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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3430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하남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2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① 하남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9.3.>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신설 2019.9.3.> <개정 2025. 4. 9.>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하남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하남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및「하남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도로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하남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ㆍ「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ㆍ「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개정 2025. 4. 9.>
② 하남시장 또는 상인조직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시 여성과 사회적 약자, 주민전체를 포함하여 안전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촉진

하남시장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에 대하여 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8.9.3.>

[제목개정 2025. 4. 9.]

제5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하남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6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하남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9.27.>

제7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① 하남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② 하남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1회로 한다. <신설 2019.9.3.>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9.3.>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하남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9.3.>

제8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9.3.>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경우 하남시장은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여부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

제9조

상인회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하남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개정 2019.9.3., 2025. 4. 9.>
②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하남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9.3.>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하남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제9조의2

상인회 등록 취소

① 하남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19.9.3.>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신설 2019.9.3.> <개정 2025. 4. 9.>

제9조의3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하남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19.9.3.>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신설 2019.9.3.> <개정 2025. 4. 9.>

제10조

재정 지원

하남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제11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기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를 따른다.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남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2.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하남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물의 이용료

하남시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남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4.]

제1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 4. 9.>
3. 삭제 <2025. 4. 9.>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개정 2025. 4. 9.>
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신설 2025. 4. 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5. 4. 9.>

[본조신설 2021.5.14.]

제15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1.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하고,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에는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이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갖출 것. 이 경우 상인조직은 지정 대상이 되는 구역 내에 단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 4. 9.>

[본조신설 2021.5.14.][제목개정 2025. 4. 9.]

제1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골목형상점가 대표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4.]

제17조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하남시장은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2025. 4. 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