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재해구호금”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과 별도로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재난피해 지원은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화재로 주택 전부를 상실한 자.
2. 화재로 주거시설 전부를 상실한 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의 종류는 임시주거시설 임대료,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② 화재 피해 정리에 따른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화재로 주택 또는 주거시설 전부를 상실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임시 주거시설 등의 지원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 이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조사결과서가 제출되면 확인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지원 중 임시주거시설 임대료 등 유지관리비는 임시주거시설 제공 단체나 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시 성금모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