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3., 2026. 8. 13.>
이 규칙은 「하남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3., 2026. 8. 13.>
이용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8. 13.>
1.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장애인용 특수차량 운행
3. 입소자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그 밖에 이용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삭제 <2026. 8. 13.>
① 「하남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소신청서를 이용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3.>
② 제1항에 따라 입소신청을 받은 이용시설의 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심의한 후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 8. 13.>
1. 장애정도
2.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
3. 이용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등
③ 이용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우선한다. <개정 2026. 8. 13.>
1.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인
2.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재가장애인
④ 이용호시설의 정원은 3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9. 3., 2026. 8. 13.>
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 2026. 8. 13.>
[제목개정 2026. 8. 13.]
① 시장은 이용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용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 9. 3., 2026. 8. 13.>
③ 삭제 <2018. 9. 3.>
④ 삭제 <2018. 9. 3.>
① 수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 시 이용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 2026. 8. 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간에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6. 8. 13.>
위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수탁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장이 이를 재위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 2026. 8. 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따른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이용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따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4. 수탁자가 시장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3., 2026. 8. 13.>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물품의 수불대장
3. 회계장부
4. 업무일지
5.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