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하남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3., 2026. 8. 5.>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하남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3., 2026. 8. 5.>
하남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하 “이용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3., 2026. 8. 5.>
1. 하남시 검단로19번길 27(하산곡동)
2.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6(풍산동)
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 3. 23., 2018. 9. 3., 2026. 8. 5.>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이용
2. 이용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이용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장애인급식소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① 이용시설에는 이용시설의 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 요원을 둔다. <개정 2010. 3. 23., 2026. 8. 5.>
②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공통기준 제5호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0. 3. 23., 2018. 9. 3., 2026. 8. 5.>
③ 운영 요원의 보수기준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권고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제목개정 2026. 8. 5.]
① 이용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이용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 9. 3., 2026. 8. 5.>
② 삭제 <2026. 8. 5.>
이용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 2026. 8. 5.>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이용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이용시설의 장은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이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3., 2026. 8. 5.>
② 이용시설의 장은 이용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단기이용 등 특별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한도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3. 23., 2026. 8. 5.>
③ 이용료는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3., 2026. 8. 5.>
④ 징수된 이용료는 이용시설의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3., 2026. 8. 5.>
[제목개정 2026. 8. 5.]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2026. 8. 5.>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받아야 한다. <2026. 8. 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이용시설의 장에게 문서로써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용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④ 이용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8. 5.>
1. 연간 사업(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9. 3.]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2026. 8. 5.>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