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2023.8.4.>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2023.8.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시정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5>
2.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3. "편의시설" 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시설주" 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5. “사후점검”이라 함은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8.4.>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3. 편의시설의 설치와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5>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연계 등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6.08.]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개정 2023.8.4.>
③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신설 2023.8.4.>
④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8.4.>
⑤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 승인신청 한 경우에 실시한다. <신설 2023.8.4.>
제4조에 따른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7조에 의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15.1.5>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점검은 시소속 공무원과 지원센터 요원 중 시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 경우 점검요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5, 2017.06.08.>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점검 등으로 한다.
③ 점검요원 중 소속 공무원은 점검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 및 일정을 미리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점검요원에게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관련 보완통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한 점검업무에 참여 할 수 없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편의시설 관련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보완할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