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8.>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5. “근로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7. “하남시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하남시(이하“시”라 한다)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구입비 및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지원대상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 조정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천분의 32 <개정 2018.9.3.>
2. 2019년 이후 : 1천분의 34 <개정 2018.9.3.>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기타 장려금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가 등 타 기관(이하 “타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장려금과 유사한 용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