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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29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으로 한다.
②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22. 1. 13.>
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신설 2022. 1. 13.>

제4조

지원금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하남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3.>
③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확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5.>

제6조

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1. 13.>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