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규695>
소속 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 규칙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21.11.04.>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라 한다)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교장ㆍ원장 제외)의 겸임 및 면직. 다만, 순회교사 겸임 및 부설학교 겸임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13., 2015.7.31.><개정 2018.2.19.><개정 2020.8.18.><개정 2021.02.15.> 2.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교장ㆍ원장 제외)의 관내전보와 근무지 지정 <개정 2013.11.13., 2015.7.31><개정 2018.2.19.><개정 2020.8.18.><개정 2021.02.15.> 3.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교장ㆍ원장 제외)의 휴직ㆍ복직 및 직위해제. 다만, 질병ㆍ육아ㆍ가사의 휴직과 복직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13., 2015.7.31><개정 2018.2.19.><개정 2020.8.18.><개정 2021.02.15.> 4.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ㆍ원장의 신설학교 사무취급 겸임발령 및 겸직허가. <개정 2013.11.13., 2015.7.31.,2021.02.15> <단서삭제 2025.05.19> 5.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개정 2013.11.13.><개정 2021.02.15.> 5의2.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신설 2021.02.15.> 6.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정관 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다만,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제외한다.<개정 2021.11.04.> 7.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31.><개정 2021.02.15.> 가. 설립허가 나. 해산 및 합병인가 다.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ㆍ변경 명령 라. 해산명령 및 청문 8. 공립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개정 2015.7.31><개정 2021.02.15.> 9. 삭제 <2021.02.15.> 10.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교사 신축ㆍ증축ㆍ개축과 교지ㆍ체육장 및 실습지 증감보고 <개정 2013.11.13., 2015.7.31.,2021.02.15.> 11. 삭제 <2021.02.15.>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개정 2015.7.31.><개정 2021.11.04.> 13.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신설 2018.2.19.> 14.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와 그 외 소속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 연수ㆍ수련기관, 도서관, 교원ㆍ학생복지후생기관 등)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ㆍ수익허가, 대부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신설 2018.2.19.><개정 2021.02.15.> 15.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신설 2021.02.15.> 16.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ㆍ원장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신설 2021.02.15.>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
2. 기간제 교원의 임용
3.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교장ㆍ원장 제외)<개정 2021.02.15.>
4. 부설학교 교직원 겸무에 관한 사항
5. 삭제<2021.02.15.>
6. 소속 교원의 질병ㆍ육아ㆍ가사의 휴직과 복직(교장ㆍ원장 제외)<개정 2021.02.15.>
7. 소속 교사의 순회교사 겸임발령<개정 2021.02.15.>
8. 해당 학교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신설 2018.2.19.>
9.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교장ㆍ원장 제외)<신설 2021.02.15.>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기관장 제외)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3. 소속 교육공무원(부장ㆍ과장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4. 해당 기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신설 2018.2.19.>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기관장 제외)<신설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