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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기등ㆍ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28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7-06공포 2021-07-06공포번호 1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사람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생명나눔 실천의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하남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생명나눔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종교단체 지도자
2. 관내 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3. 하남시의 직능단체장
4. 관내 기업체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등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

기증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면제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봉안당은 최초 15년에 한함)
5. 장기 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6. 장기 등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7.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 시 정해진 기념품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중 제2호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유족 중에서 장기등ㆍ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이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중 제3호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