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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27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7.]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및 보관용기에 관한 사항 등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7.]

제3조

삭제

삭제 <2026. 4. 7.>

제4조

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하여 관계 사업자에 대해 홍보ㆍ지도를 실시하여 의식 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7.]

제5조

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등

시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6조

재활용가능지원 분리수거 용기의 설치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의 토지ㆍ건물에 품목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6조의2

의류수거함의 설치ㆍ관리 등

① 시장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기준, 색상,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및 연령별 신체적 특성, 접근성 및 이용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 및 수거함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7.]

제7조

삭제

삭제 <2026. 4. 7.>

제8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에게 재활용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2026. 4. 7.>
1. 삭제 <2026. 4. 7.>
2. 삭제 <2026. 4. 7.>
3. 삭제 <2026. 4. 7.>
4. 삭제 <2026. 4. 7.>
5. 삭제 <2026. 4. 7.>
6. 삭제 <2026. 4. 7.>
7. 삭제 <2026. 4. 7.>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추진협의회의 기능은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에 따른 하남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6. 4. 7.>

제9조

삭제

삭제 <2026. 4. 7.>

제10조

삭제

삭제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