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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27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설립 한 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이사회 및 임원

① 이사회는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상임이사는 제13조에 따른 센터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9. 27.>
1. 하남시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2.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센터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9. 27.>
1. 하남시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2.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법령과 회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 사람
④ 임원의 결격사유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이사의 처우 등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사의 해임

① 시장은 선임직 임원이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제3항 및 관련 법령, 정관 등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경우
4.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제7조

정관

이사회는 이사회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이사회 심의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요 규정의 제정 및 변경
8. 기본자산 및 기금의 설정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이사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이사장이 이사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

기본재산의 조성

센터의 기본재산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사업
2. 영 제10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등
3.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관리
4.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2조

센터 사무국 운영 등

①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27.>

제13조

센터장의 선임 등

①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공개 모집한다.
② 이사회는 센터장 교체 시 전 센터장 임기 만료 전에 새로운 센터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방법 및 절차, 세부사항 등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

센터의 직원 채용

① 이사장은 센터의 직원을 채용한다. 이 경우 직원 채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를 따른다.
② 센터 직원의 결격 사유 등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센터장 및 직원의 겸직 제한

센터장 및 직원은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을 관련규정에 의거 미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예산에는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④ 센터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결산관련 자료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센터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와 운영에 대하여 확인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센터가 업무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①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출자출연법을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