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와 관리위탁,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ㆍ9ㆍ28>
이 규칙은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와 관리위탁,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ㆍ9ㆍ28>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법령과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한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3ㆍ9ㆍ2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위탁 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 <개정 2018.7.3.>
3. 관리위탁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2. 영수증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수수료 보장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수수료 징수부(별지 제6호서식)
5.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7호서식)
① 관리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수입 일계표를 작성,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② 금융기관의 계좌는 시 환경진흥과장과 관리대표자의 공동명의로 개설한다.<개정 93ㆍ9ㆍ28, 2000ㆍ2ㆍ21, 2002ㆍ10ㆍ19, 2018.3.12.>
③ 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 교부금은 매 익월 5일 이전에 교부한다.
④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의한다.
① 조례 제11조제4호에 의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약수터 이용객
2. 구역내 사찰 신도
3. 자연보호 활동자
4. 수수료 면제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은 자<개정 93ㆍ9ㆍ28>
② 시장은 면제신청자가 있을 시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일정량의 쓰레기라 함은 500g이상을 말한다. 단, 주 류, 음료수등의 공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시로 지도감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지도감독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