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자치법규 213427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6-03-10공포 2016-03-10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변, 하천, 산간,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 공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를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시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등 이용객의 편의중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

지정

제1조 및 제2조제1호 지역중 시장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ㆍ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12ㆍ4>

제4조

폐지 및 구역변경

①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등 기타 사유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단체, 개인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1999ㆍ10ㆍ22>

제7조

<삭제 1999ㆍ10ㆍ22>

제8조

<삭제 1999ㆍ10ㆍ22>

제9조

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92ㆍ 6ㆍ27>
②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청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하남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

제10조

수수료의 징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하남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2. 수수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제11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3. 6세 미만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삭제 1999ㆍ10ㆍ22>

제13조

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보상

일정량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입장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별표 1"기준에 준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의 이용

① 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호 규정에 의거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령과 하남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및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