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시민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정책에 필요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 관련 국ㆍ단ㆍ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3. 하남시 정신보건센터장
4. 사회복지ㆍ심리학 관련 분야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던 사람
5. 하남경찰서장, 하남소방서장, 경기도하남광주교육지원청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6. 의사, 약사, 시민 등 자살예방사업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⑧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났을 때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응급),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① 시장은 시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명존중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