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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3427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9-09-03공포 2019-09-03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 제2호 나목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계형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19.9.3.>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