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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자치법규 2134271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형마트, 그리고 시 에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지역소상공인과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대형마트”란 법 제2조제3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한 점포를 말한다.
3. “기업형 슈퍼마켓”이란 외지에 본사를 두고 시에 입점한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중규모의 Super SuperMarket(이하 “SSM”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지역상권”이란 시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판매권역을 말한다.
5. “지역은행”이란 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6. “지역생산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생산품이 적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를 우선으로 한다.
7. “대형마트 및 SSM 운영자”란 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8.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9. “상생발전”이란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 소상공인과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1. “대기업 등”이란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발굴ㆍ시행한다.
1. 하남시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
2. 대형마트와 SSM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협약체결
3. 지역생산품의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5. 시 입점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조사
6.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 선정ㆍ표창에 관한 사업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대형마트 및 SSM의 상생 노력

대형마트 및 SSM의 운영자는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한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사업
2.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체결
3.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4. 지역생산품의 매입ㆍ판매와 매장설치
5. 현금 매출액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 후 본사 송금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
7. 용역 등 서비스업 위탁시 지역 업체 선정
8.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및 기금의 조성
9.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상권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남시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대형마트 및 SSM 운영자
3. 전통재래시장 관계자
4. 중. 소상공인 관계자
5. 시민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6. 상공회의소 관계자
7.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8.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시 경제문화국장 <개정 2011.3.9., 2017.07.11., 2018.10.22., 2024. 9. 30.>
10. 그 밖에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 및 심의신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 선언문과 협약 사항에 관한 사항
3. 상생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대형마트 및 SSM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지역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7.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회는 대형마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제6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고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위원회가 제6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출석 요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6조

협약

시장은 대형마트 및 SSM이 제4조의 규정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평등

이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평등과 신뢰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협약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

비밀의 유지

시장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