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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26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3-07공포 2023-03-07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 하남시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 지사, 사무소 또는 공장 등이 등록된 사업체를 말한다.
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하“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의 시민을 고용하여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우수기업 선정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매년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며, “별표”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우수기업 선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우수기업 신청서류

제3조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서식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현황 및 기업의 신용평가서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본(증명에 필요한 연도별, 월별 명부) 1부
4. 채용자에 대한 증명자료 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6. 그 밖에 증명에 필요하여 시장이 정하는 자료

제5조

우수기업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 경비지원. 단, 1회에 한함
2. 우수기업 현판(증서) 수여. 단, 최초 1회에 한함
3.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4.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구매 계약 시 우선 구매
5. 「하남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기간으로 한다. 다만, 같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등 신청 시 가점부여
7.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하남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표자 및 법인명의 차량에 한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

선정 제외사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2. 임금체납, 근로기준법 위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게임ㆍ도박ㆍ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제7조

우수기업 지원기간

우수기업의 지원 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선정의 취소

① 시장은 우수기업 선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에 따른 선정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현판 및 증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