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일자리센터의 명칭은 하남일자리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① 하남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컨설팅ㆍ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시장은 센터에 제4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관련 기관, 단체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 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일자리센터에서는 민간직업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단, 급여수준은 경기도 시ㆍ군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상응하는 기준에 준한다.
③ 상담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상담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을 준용 한다.
1. 직업안정법에 위한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취업지도, 취업정보의 제공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경험이 있는 자
2. 직업상담사 또는 취업상담훈련과정 수료증 소지자
3. 사회복지법에 위한 사회복지사
4.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취업상담, 취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5. 기타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또는 실업대책 상담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에 의한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 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참여수당은 교육을 5주 이상 이수하고 참여율이 80%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며, 교육중이라도 구직활동결과 취업이 된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