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2023.9.1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2023.9.18.>
하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3.3.3.>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2.7.1.>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2.7.1., 2023.3.3.>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원이 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 요구는 문서로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서 할 수 있다
① 최초 집회일에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②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제4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⑦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실시 전에 의원은 누구든지 5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⑧ 제7항의 소견발언은 의장 등 선거의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 ㆍ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부의장ㆍ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①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만료로 선출되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당대 의원직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9.18., 2024. 5. 8.>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①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3조에 따라 사고 또는 궐위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은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0., 2023.9.18.>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23.9.18.>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36조와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49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22.7.1.]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① 의결 사항은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18.>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한다. <개정 2022.1.10.>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한다. <개정 2023.9.18.>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22.3.24.>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2023.9.18.>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3.9.18.>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제출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①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조례안 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2025. 2. 20.>
② 조례안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의장은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고,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조례안 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0., 2025. 2. 20.>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2.3.24.>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24.]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심사기간의 연장 요청 없이 안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24.]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24.]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3.9.18.>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청구하고,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제안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이나 철회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ㆍ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24.]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3.9.18.>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18.>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72시간 전까지 발언 취지 및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넣은 별지 제1호서식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이의제기와 반대발언 및 답변 등을 할 수 없다. 단,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이해관계인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⑤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이 회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될 경우 5분 자유발언을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1.10.>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삭제 2022.1.10.>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이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모든 위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⑤ 전자투표는 의장의 표결선포로 시작되며, 투표가 시작되면 먼저 전자투표 기기의 재석확인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신설 2022.3.24.>
⑥ 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신설 2022.3.24.>
⑦ 전자투표의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결된다. <신설 2022.3.24.>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23.9.18.>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ㆍ기명투표ㆍ기립표결의 투표의원 및 찬성ㆍ반대ㆍ기권의원의 성명 <개정 2022.3.24.>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개정 2023.3.3.>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3.9.18.>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서신설 2023.9.18.>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한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이하 “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2. 20.]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3.24.>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59조로 이동<2025. 2. 20.>]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0조로 이동<2025. 2. 20.>]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1조로 이동<2025. 2. 20.>]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2.3.24.]
[제59조의2에서 이동<2025. 2. 20.>]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3.24.>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2025. 2. 20.>]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10., 2022.3.24.>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18.>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개정 2022.1.10., 2022.3.24., 2025.4.16.>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3조로 이동<2025. 2. 20.>]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3.24.>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3.24.>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10.]
[제61조의2에서 이동<2025. 2. 20.>]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4.>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24., 2025.4.16.>
[본조신설 2022. 1. 10.]
[제61조의3에서 이동<2025. 2. 20.>]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4조로 이동<2025. 2. 20.>]
①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5조로 이동<2025. 2. 20.>]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18.>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6조로 이동<2025. 2. 20.>]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본조신설 2022. 3. 24.]
[제64조의2에서 이동<2025. 2. 20.>]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ㆍ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18.>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7조로 이동<2025. 2. 20.>]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이를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8조로 이동<2025. 2. 20.>]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69조로 이동<2025. 2. 20.>]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와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18.>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70조로 이동<2025. 2. 20.>]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1조로 이동<2025. 2. 20.>]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3.24., 2024. 5. 8.>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신설 2022.3.24.>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22.3.24.>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4.> <개정 2025.3.21.>
⑤ 제4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상임위원회는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전까지 그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해당 통지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의 안에 따른다. <신설 2022.3.24.>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제72조로 이동<2025. 2. 20.>]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단,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는 제73조로 이동<2025. 2. 20.>]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74조로 이동<2025. 2. 20.>]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제75조로 이동<2025. 2. 20.>]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3.24.>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신설 2022.3.24.>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3.24.> <개정 2025.4.16.>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6조로 이동<2025. 2. 20.>]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예산”은“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개정 2025.4.16.>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7조로 이동<2025. 2. 20.>]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78조로 이동<2025. 2. 20.>]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및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질문의 시간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5. 2. 20.> 1.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10분 이내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2.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의 추가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시정질문의 질문의원 수와 질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삭제<2025. 2. 20.>]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적어 넣은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의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79조로 이동<2025. 2. 20.>]
<신설 2025. 3. 21.>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78조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긴급현안질문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을 모두 합하여 6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⑦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 한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80조로 이동<2025. 2. 20.>]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제81조로 이동<2025. 2. 20.>]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82조로 이동<2025. 2. 20.>]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2.1.1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2025. 2. 20.>]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84조로 이동<2025. 2. 20.>]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85조로 이동<2025. 2. 20.>]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제86조로 이동<2025. 2. 20.>]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 촬영행위 <개정 2022.3.24.>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제87조로 이동<2025. 2. 20.>]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2.3.24.>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8조로 이동<2025. 2. 20.>]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89조로 이동<2025. 2. 20.>]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구분한다.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90조로 이동<2025. 2. 20.>]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23.3.3.>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91조로 이동<2025. 2. 2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6.>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술기운이 있는 자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제92조로 이동<2025. 2. 20.>]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20.]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6.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개정 2022.3.24.>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2조는 제93조로 이동<2025. 2. 20.>]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의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회 의사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사무직원의 기록 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에서 이동, 종전 제93조는 제94조로 이동<2025. 2. 20.>]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중요안건의 심의, 시정 질문ㆍ답변, 예산안 제안 설명 및 심사, 시장의 시정 연설, 공청회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에서 이동, 종전 제94조는 제95조로 이동<2025. 2. 20.>]
① 의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3.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4.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시정 질문 현황
5. 그 밖에 의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94조에서 이동, 종전 제95조는 제96조로 이동<2025. 2. 20.>]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1.10.>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서류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10.>
④ 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 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5조에서 이동, 종전 제96조는 제97조로 이동<2025. 2. 20.>]
① 제96조에 따른 징계의 회부는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일시 또한 같다. <개정 2025.4.16.>
② 제9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6., 2026. 2. 12.>
[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98조로 이동<2025. 2. 20.>]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7조에서 이동, 종전 제98조는 제99조로 이동<2025. 2. 20.>]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에서 이동, 종전 제99조는 제100조로 이동<2025. 2. 20.>]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9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0조는 제101조로 이동<2025. 2. 20.>]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9.18., 2025.4.16.>
[제100조에서 이동<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