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7., 2022. 1. 13., 2022. 4. 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7., 2022. 1. 13., 2022. 4. 12.>
① 의회는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10. 1., 2022. 4. 1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4. 10. 1., 2012. 7. 4., 2022. 4. 12.>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다. <신설 1994. 10. 1.>
⑤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2.>
① 의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을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용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며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1994. 10. 1.>
⑦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⑧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② 사무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3제3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4. 12.]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하남시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남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하남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법인 등 하남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하남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1. 13.>
② 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개정 1994. 10. 1.>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을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제출 또는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0. 1., 2012. 7. 4.>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4. 10. 1., 2026. 8. 31.>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기립한 가운데 엄숙히 하여야 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한다.
[본조신설 1994. 10. 1.]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감사, 조사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4. 12.>
[본조신설 1994. 10. 1.]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 10. 1.>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시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994. 10. 1.>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2.>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 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는 서류 제출 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⑤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3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