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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3426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009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과 제9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무용 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등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7.> <개정 2025.02.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 이란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며,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06.30.> <개정 2025.02.28>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0.06.30.><개정 2021.11.04.>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06.30.> <삭제 2025.02.28>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이하 "각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20.06.30.><개정 2025.02.28>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기준정수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02.28>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별표의 기준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 승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신설 2025.02.28>

제2장 차량의 정수관리

제5조

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정수 범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공립학교에서 학부모회ㆍ동창회 등으로부터 기증받아 운행 중인 차량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운행하고, 학교물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급 교육기관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6조

정수의 배정절차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정수 배정받고자 할 경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차량구입 유지비 등 필요한 예산과 운전원 확보 방안 및 필요성을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필요한 예산과 운전원 확보방안이 마련된 후 정수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제7조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교육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일반업무 승용 차량의 차형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06.30.><개정 2025.02.28>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을 정수 배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차종 변경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개정 2025.02.28>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종 변경승인 신청서에 차종 변경 설명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제9조

차형 변경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안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형 변경승인 신청서에 차형 변경 설명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제10조

차량 교체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면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7.> <개정 2020.06.30.>
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신설 2015.6.17.>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설 2015.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6.30.><개정 2025.02.28>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동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7.> <개정 2020.06.30.>
3. 정부시책으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 교체승인 신청서에 차량 교체 설명서와 증명서류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제11조

차량교환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② 각급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 교환승인 신청서에 차량 교환 사유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제12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 교육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ㆍ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

차량정수의 감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1. 기관의 축소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차량정수가 과다할 경우
2.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 운행의 필요성이 없어 정수 감축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의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이 경우 교육감은 차량정수의 감축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30.>

제14조

공무용 차량의 임차

공립학교를 제외한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임차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06.30.]<개정 2025.02.28>

제15조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할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제3장 차량의 등록관리

제16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교육감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그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말소를 등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등록 또는 말소등록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차량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을 각각 붙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제16조의2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등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무용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02.28>

제4장 차량의 운행관리

제17조

차량의 집중관리

① 해당 기관의 장은 차량관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2대 이상의 업무차량 보유기관에서는 차량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③ 차량 소속기관의 장은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업무시간 외에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주차시설에 주차시켜야 한다. <개정 2020.06.30.><개정 2021.11.04.> ④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5.02.28>

제18조

차량의 사용

① 모든 차량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배차 신청서에 따라 배차받아 사용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술로 배차 신청하고 사후 배차 신청서를 받아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비상상황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 또는 전용, 학생통학용 등 일상적인 운행의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② 차량담당부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 운행거리, 사용기간, 사용 인원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6.30.> ③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나 업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일반업무 승용 차량은 해당 기관의 여러 업무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무용 차량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17.><개정2020.06.30.><개정 2024.04.19><개정 2025.02.28> 1. 전용차량 <신설 2024.04.19> 2. 각종 사고 및 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신설 2024.04.19> ④ 각급 교육기관이 부득이 교육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화물 및 승합차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용 차량 보유기관에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유기관은 차량 운행상황, 안전운행 및 안전사고 대책 등을 검토한 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배차 승인 여부를 신청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경비는 사용기관이 실비로 부담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배차 신청이나 배차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17.> <개정2020.06.30.><개정 2021.11.04.><개정 2025.02.28>

제19조

차량의 기록·유지

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놓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갖춰 놓거나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자체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1. 차량 배차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06.30.>
2. 공무용 차량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06.30.> <개정 2025.02.28>
3.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0.06.30.>
4.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06.30.>
5.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0.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차량의 기록ㆍ유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06.30.>

제5장 운전원 관리

제20조

운전원의 의무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1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0.06.30.>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20.06.30.>
3. 배차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20.06.30.>
5. 공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5.6.17.><개정 2025.02.28>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7. 그 밖의 차량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22조

운행 중 조치사항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06.30.>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06.30.>

제24조

안전교육

차량 소속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준법정신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제6장 공무용 차량 직접운전<개정 2025.02.28>

제25조

차량의 직접운전

각급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용 차량을 직접 배차받아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6.17.> <개정 2020.06.30.><개정 2025.02.28>

제26조

차량의 점검

① 차량의 직접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접운행 차량반납은 배차받은 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제7장 보칙

제28조

위임사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제5조부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차량의 정수배정ㆍ 승인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개정 2021.06.11.> 2.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개정 2015.2.27. 규741> <개정 2020.0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차량 교체승인은 같은 차종과 차형에 한해 차량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2.27. 규741> <개정 2020.06.30.>

제29조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30.> 2. 연 1회 차량관리 실태조사 <개정 2020.06.30.> 3. 그 밖에 차량의 관리ㆍ운행 상황 <신설 2020.06.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