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조례와 규칙ㆍ규정의 공포 및 원본의 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개정 2008.5.28.,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조례와 규칙ㆍ규정의 공포 및 원본의 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개정 2008.5.28.,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에 의한 공포문의 전문에는 의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①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가 정하는 규칙ㆍ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공포 또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조례의 재정ㆍ개정ㆍ폐지의 공포에 대한 사무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한 조례의 공포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포를 의미한다.<개정 2008.5.28.,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①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에 관하여는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거나 의회 본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규칙 또는 규정을 공포한 때에는 집행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① 조례ㆍ규칙ㆍ규정의 공포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공포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되, 조례ㆍ규칙ㆍ규정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공포한다.
② 조례의 공포 번호는 시장의 공포 누년 일련번호 다음에 의장의 공포 누년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③ 조례의 경우에는 "하남시조례 제 호", 규칙의 경우에는 "하남시의회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하남시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공포문 원본과 공포번호 부여대장은 영구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