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ㆍ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7., 2019.11.29.,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ㆍ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7., 2019.11.29.,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7., 2019. 11. 29., 2022. 1. 13.>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7., 2012. 1. 12., 2022. 1. 13., 2023. 1. 1.>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2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 6. 17., 2016. 11. 10. 2019. 11. 29., 2022. 1. 13., 2024. 4. 9., 2026. 4. 1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6. 17., 2019. 11. 29., 2022. 1. 13., 2024. 4. 9., 2026. 4. 1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6. 17., 2024. 4. 9., 2026. 4. 14.>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