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연구ㆍ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5.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11.>
② 위원장은 하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보건, 복지, 토목, 건축, 환경, 농림, 회계, 세무, 기술사 등에 관한 전문인사
2. 행정의 전문적 식견이 있거나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8.11.>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 및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