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9. 23., 1999. 6. 30., 2000. 2. 8., 2006. 7. 10., 2022. 1. 13., 2023. 5.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9. 23., 1999. 6. 30., 2000. 2. 8., 2006. 7. 10., 2022. 1. 13., 2023. 5. 1.>
① 의회의원에게는 일상적인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1995. 9. 23., 1999. 6. 30., 2006. 7. 10.>
②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신설 1995. 9. 23., 1999. 6. 30., 2006. 7. 10.>
③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각각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6. 7. 10.>
삭제 <2006. 7. 10.>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에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 3. 10.>
의원의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6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 11.>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12. 27., 2021. 3. 12.>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6. 3. 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6. 3. 4.>
삭제 <2006. 7. 10.>
삭제 <2006. 7. 10.>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수당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1993. 1. 7., 1999. 6. 30., 200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