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0., 2023. 4. 2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0., 2023. 4. 2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하여 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징계ㆍ자격심사안을 회부하거나, 의원이「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의장이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한 후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②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심사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 10.>
③ 제2항의 징계심사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윤리심사요구가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8. 14.>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2026. 8. 14.>
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8. 14.>
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 8. 14.>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당사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6. 8. 14.>
⑦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4.>
[본조신설 2022. 1. 10.]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0.]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자신이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