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3.9.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3.9.27.>
<신설2023.9.27.>
①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 의원명부 대신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23.9.27.>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당 정책과의 교류ㆍ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7.>
1. <삭제 2023.3.7.>
2. 자치행정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22.4.12.>
3. 도시건설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22.4.12.>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3.7.>
다. 의회 관련 조례안, 규칙안 및 그 밖에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라. 어느 상임위원회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까지 한시적인 경우에 한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가.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국, 평생교육원,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하남문화재단, 하남교육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4.12., 2023.3.7., 2024. 8. 14.>
3. 도시건설위원회
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 보건소, 친환경사업소, 하남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4.12.> <개정 2023.3.7.>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개시 전 위원선임은 후반기 의장 당선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