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7., 2019.11.29.,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7., 2019.11.29.,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①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9.>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
2. 하남시장의 보조기관중 실ㆍ국장,담당관 실ㆍ과ㆍ소장급을 국ㆍ단장ㆍ소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3.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4.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6.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1.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따른 출자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