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7,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3. 5. 1.><개정, 2024.0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7,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3. 5. 1.><개정, 2024.01.11.>
<개정, 2024.01.11.>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1.1.>
② 사무국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1.><개정, 2024.01.11.>
<제목개정 2023.1.1.>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1.>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8.12.31., 2023.1.1.><개정, 2024.01.11.>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개정 2023.1.1.><개정, 2024.01.11.>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14.3.12> <개정 2018.9.3.><개정, 2024.01.11.>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개정, 2024.01.11>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1.1.><개정, 2024.01.11.>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4.01.11.>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법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개정, 2024.01.11.>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신설, 2024.3.12.>
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한다. <개정 2023.1.1.>
⑥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개정, 2024.01.11.>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4.01.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 <개정,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