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자치법규 213424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1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유공자에게 하남시 의회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 및 인원

① 하남시 의회대상(이하 “의회대상”이라 한다)의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부문
2. 체육부문
3. 교육부문
4. 환경부문
5. 봉사부문
6. 행정부문
7. 경제부문 <개정 2015.1.5>
8. 언론부문 <개정 2015.1.5>
9. 노동부문 <개정 2015.1.5>
② 수상인원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상대상자 심사기준 및 자격

① 의회대상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서 정한 사람 중 문화, 체육, 교육, 환경, 봉사, 행정, 경제, 언론 및 노동 부문에서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5., 2021.5.14.> 1. 3년 이상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등록기준지 변경의 경우 변경일로부터 3년 이상인 자) 또는 시 소재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21.5.14.> 2. 공무원은 시 소재 각급 기관 소속공무원(행정, 경찰, 소방, 교육 등)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언론인의 경우 시의회 출입기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신설 2021.5.14.> ② 이미 의회대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의회대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하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 및 단체장 등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되, 시민은 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통
6. 재직증명서(기관ㆍ단체,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7. 사진 【상반신 반명함판(6개월 이전의 사진)】2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의회대상 수상자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남시 의회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의회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5>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의회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8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

시상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하고,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2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자료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 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기록보존

의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