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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4241

경기도 하남시의회규칙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문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등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속에 "의회"자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하남시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11.25>
3. 깃면의 색상은 청색ㆍ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ㆍ "하남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4.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1/7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사당ㆍ본회의장ㆍ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 <개정 2015.11.25> <개정 2023.3.3.>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규정된 국경일 및 1월1일, 6월6일
2. 의회의 회기중일 때
3. 국장ㆍ국민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장기간 및 국민장일
4.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1.25>
④ 제3항의 경우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상일 때에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 <개정 2015.11.25> <개정 2023.3.3.>
⑤ 국기와 의회기를 병용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규격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1.>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11.25., 2025. 3. 21.>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호 삭제 <2025. 3. 21.>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제7조

의원배지의 교부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 표 3의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④ 의원의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의원배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배지교부사항을 별표4 배지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제9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5와 같이 하여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의원신분증
2. 의회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철인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

휘장

① 휘장의 모형은 별표 7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의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의회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의회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증여자에 대하여는 별표8의 휘장증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