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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424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15-03-01공포 2015-02-27공포번호 007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학교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 통합ㆍ설립한다. <개정 2015.2.27. 규741>

제3조

협의회 가입할 수 없는 업무 등 공고

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교육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되돌려 줄 경우에는 보완 또는 되돌려 주는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춰 소속 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