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 라 한다)가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 라 한다)가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동우회는 하남시의회의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동우회의 주된 사무소는 하남시에 둔다.
③ 의정동우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4. 기초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6. 8. 31.>
① 의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정동우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동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을 한다.
의정동우회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동우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동우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의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