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2007. 9.13>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2007. 9.13> <개정 2018.12.27.>
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남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9.27.>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1995ㆍ06ㆍ24, 1998ㆍ12ㆍ01, 2007ㆍ3ㆍ21, 2007.9.13> <개정 2018.12.27.> <개정 2023.9.2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9.13> <개정 2018.12.27.>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2007.9.13> <개정 2018.12.27.> <개정 2023.9.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하남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06ㆍ24> <개정 2023.9.27.>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1995ㆍ06ㆍ24>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이내에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ㆍ 01ㆍ07, 2007.9.13>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ㆍ01ㆍ07, 2007.9.13>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7.9.13> <개정 2023.9.27.>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7.9.13>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