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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235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14-11-27공포 2014-11-27공포번호 7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 및 수거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배출요령은 「폐기물관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거 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4조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관시설은 감량화기기로 설치하며 기준은 별표3과 같이 정하고,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제5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사무 중 납부고지ㆍ수납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 및 대행 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납기는 매월로 하되 납기 칭호는 ○○년도 ○○월분으로 한다. 다만, 배출자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납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방문전달에 의한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
⑤ 수납자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입금출납원과 제1항에 의하여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시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 및 금융기관으로 하고, 납부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⑥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시세 조례」와 「하남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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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