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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기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2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07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교육을 상징하는 경기교육기와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의 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교육기”(이하 “기”라 한다)란 경기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
2.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이하 “자체기”라 한다)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

제3조

기의 제작 및 게양

① 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는 경기도교육청에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행사장에 필요하면 게양할 수 있다.
③ 자체기의 규격은 기의 규격을 따르되, 게양대의 크기에 따라 축소ㆍ확대할 수 있다.
④ 자체기는 국기 및 기와 함께 게양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행사장에 필요하면 게양할 수 있다.

제4조

문장

① 기의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이를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자체기의 문장은 소속기관별로 제작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및 표창장
2. 교육감 명의로 발급하는 공무원 신분증
3.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인가ㆍ허가 면허증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제5조

휘장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경기도교육청 또는 소속기관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경기도교육청 또는 소속기관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휘장의 증여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표 3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