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7ㆍ20>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7ㆍ20>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6ㆍ7ㆍ20, 2007ㆍ2ㆍ21, 2019.2.7., 2024. 9. 30.>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기획조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ㆍ2ㆍ21, 2019.2.7., 2023.4.21., 2024. 9. 30.>
1. 시의회 의원
2.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3. 기타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①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2.7., 2023.4.21., 2024. 9. 30.>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각 담당관ㆍ과ㆍ소 및 동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9ㆍ5>
①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이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의안심사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를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