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하남시 박물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하남시 박물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하남시에 설립한 박물관의 명칭은 “하남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하남시 덕풍동로 30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유물 및 사료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3. “대관”이란 박물관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이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박물관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사업
7. 매장 국가유산 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타조례 개정 2024.4.9.>
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박물관에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한다)과 소속직원(이하 “관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하남시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설날ㆍ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대관받아 전시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허가받은 자(이하‘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전시 등의 행사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그 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8.13.>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8.13.>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8.13.>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8.13.>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8.13.>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8.13.>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8.13.>
1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1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 가족
1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관람자가 박물관 자체 전시품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박물관에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 및 시설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요청한 자문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박물관장
2. 역사학계ㆍ고고학계 등 박물관 분야 관련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 또는 임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ㆍ 하다.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2. 부속시설 : 강당, 세미나실, 시청각실, 그 밖에 옥내ㆍ외의 공간
① 대관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의하여 계산 징수한다.
③ 대관시설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장 또는 박물관장이 후원 등을 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준 및 절차 등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박물관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ㆍ공정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품의를 유지해야 한다.
5. 수탁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지도ㆍ점검시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력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외에 추가로 박물관을 설립하려면 이를 자문하기 위하여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건립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전시 계획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
5.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박물관 건립 준비 전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하남시의회 의원
4. 박물관 관련 부서 국ㆍ과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건립 사업이 완료되면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관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⑥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성과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16조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