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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3421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8-12-05공포 2018-12-05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03.10.>
4. “통학로”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학교 및 어린이집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 등 교통봉사단체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봉사단체 등의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3.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4.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질서계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구입비 및 기타경비 [본조 신설 2015.12.31]

제9조

정류시설 등 설치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 보육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18.12.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1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