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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21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6-11-10공포 2016-11-10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1.10.>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개정 2016.11.10.>

제4조

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1.10.>

제5조

적용의 완화

도시계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배치 및 사업소의 이전 시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