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이 규칙은「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21.11.04.>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총경력이 3년 미만인 자. 다만, 특수 및 단일공적은 예외로 한다.
2. 직위해제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
3.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개정 2021.11.04.>
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개정 2021.11.04.>
5.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처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개정 2021.11.04.>
6. 최근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일반직공무원은 "가"로, 교육공무원은 "양" 으로 평정된 자
교육감과 교육장은 공무원ㆍ학생ㆍ기관ㆍ일반인ㆍ단체, 외국인에게 표창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된 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심사요약서를 붙여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 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개정 2021.11.04.><개정 2025.9.1>
①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와 제2호의 표창대상자는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1.11.04.><개정 2025.9.1>
② 선발이 필요하지 않는 교원ㆍ일반직 및 민간인 표창(감사장)은 해당 과에서 표창결격사항 심사만으로 공적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 요구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1.04.>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지체 없이 표창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표창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고,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7.15.><개정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