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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20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0. 1.8> <개정 2018.10.22.>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개정 2018.10.22.>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23.>
3. 안전 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 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5.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5. 9.>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0. 1. 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
1. 하남경찰서장, 하남소방서장
2.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8.10.22.>
3. 하남지역 관할 군부대장
4. 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개정, 2023.11.23.>
5. 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개정, 2023.11.23.>
6.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0. 1. 8>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8>
③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22.>

제6조의2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부서장 중 부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11.23.>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1.23.>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가 이를 겸직한다.
⑥ 그 밖에 안전예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8.]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하남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검토
2.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3.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5. 9.>
4.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5. 9.>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개정, 2023.11.23.>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개정, 2023.11.23.><타조례 개정, 2025. 5. 9.>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22.>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8>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 8>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