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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20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3-12공포 2021-03-12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하남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자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운영 등

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이 「법 시행규칙」제24조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신고 설치하여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운영자는 그룹홈의 시설장이 되어 운영되도록 권장한다.
③ 시장이 설치한 시설(그룹홈)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그룹홈의 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 학대에 노출되어 강제적인 분리를 취해야 할 경우
2. 보호자의 수감, 가출, 행방불명, 알콜중독 혹은 기타 약물중독으로 장기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아동의 양육자가 부재할 경우
3. 이혼, 재혼 등으로 양육자 및 원가족의 양육거부로 인하여 아동이 보호받고 있지 못할 경우
4. 보호자의 정신질환, 조부모의 노환 등 양육자의 양육기술 부족으로 방임되어 있는 경우
5. 그룹홈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주요사업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사업
2. 입소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3. 입소아동의 상담 및 사례관리사업
4. 입소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6.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준비 지원사업
7. 입소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8.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그룹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그룹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공동생활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시의원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5. 그룹홈 입소 아동의 보호자
6.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그룹홈의 기본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그룹홈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그룹홈의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 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 게 할 수 있다. 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