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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206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0-07-31공포 2020-07-31공포번호 1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하남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1. 삭제 <2016.11.10>
2. 삭제 <2016.11.10>
3. 삭제 <2016.11.10>
4. 삭제 <2016.11.10>
⑤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하남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1.10>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4.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신설 2016.11.10>

제6조

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아동ㆍ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하남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17.06.08.>
2. 하남시 아동ㆍ여성안전 관련업무 주무국장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5. 청소년상담지원시설
6.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8.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10. 지역주민대표
11. 학계전문가
12.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 3, 4, 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개정 2016.11.10>
6. 제3조 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

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시장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동 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 2항 3호 내지 6호, 8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31.>
② 삭제 <2016.11.10>

제11조

운영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

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개정 2016.11.10>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개정 2020.7.31.>

제13조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 유형별 또는 특정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사례관리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소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제14조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을 둔다. <개정 2016.11.10> [제목개정 2016.11.10.]

제15조

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1.10> [제목개정 2016.11.10.]

제16조

실무사례협의회원

① 제7조 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ㆍ여성안전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내지 전문가를 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②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6.11.10> [제목개정 2016.11.10.]

제17조

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체계 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10>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8조

안전망의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본조신설 2016.11.10.]

제19조

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10>
1.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여성ㆍ아동 긴급개입구조
2.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개정 2016.11.10.> [제18조에서 이동 2016.11.10.] [제목개정 2016.11.10.]

제20조

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10.>
1.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개정 2016.11.10.> [제19조에서 이동 2016.11.10.]

제21조

연구 및 교육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10.>
1. 지역 내 아동ㆍ여성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 확보방안 연구 지원 <개정 2016.11.10>
2. 지역연대 구성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개정 2016.11.10>
3. 삭제 <2016.11.10> [제20조에서 이동 2016.11.10.] [제목개정 2016.11.10.]

제22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정 2016.11.10.>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6.11.10.>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6.11.10.]

제23조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2조에서 이동 2016.11.10.]

제24조

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6.11.10.>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 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실무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개정 2016.11.10.> [제23조에서 이동 2016.11.10.]

제25조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개정 2016.11.10.>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7.06.08.> [제24조에서 이동 2016.11.10.]

제26조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6.11.10.> [제25조에서 이동 2016.11.10.] [제목개정 2016.11.10.]

제27조

회의기록과 보고

<개정 2016.11.10.>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실무사례협의장이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16.11.10.>
③ 실무사례협의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개정 2016.11.10.>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ㆍ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ㆍ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6.11.10.]

제28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제27조에서 이동 2016.11.10.]

제2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1.10.> [제28조에서 이동 2016.11.10.]

제30조

필요경비 또는 수당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0.> [제29조에서 이동 2016.11.10.]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0.> [제30조에서 이동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