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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202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10-03-23공포 2010-03-23공포번호 6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른 하남시 귀속분을 하남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56조의 시행 이전에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제3조

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

① 시장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등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융자대상의 선정

① 융자대상자는 하남시에서 식품위생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이 정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 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포함)를 받은 자로 하되,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휴ㆍ폐업 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로 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6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종별 위생관리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가. 식품제조ㆍ가공업(HACCP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 : 업소당 5억원이내
나.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을 포함한다) : 업소당 1억원 이내
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2. 운영자금 :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3천만원 이내
② 위생관리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한다.
③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 기간 안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여야 한다.
1. 식품접객업 : 2개월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 : 5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⑤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조

융자금융의 감액조정 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대출당시 하남시 관내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식품제조ㆍ식품가공업소가 도내에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ㆍ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ㆍ주식ㆍ정기적금ㆍ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 행위, 경마ㆍ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ㆍ여행비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상황 등의 제출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ㆍ현금출납 및 보관 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 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