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남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5.>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남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5.>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26. 8. 5.]
법 제82조제5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시설설비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6. 8. 5.>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 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 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①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14.>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0. 5. 10., 2017. 7. 11., 2018. 10. 22., 2024. 9. 30., 2026. 8. 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담당업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원 2인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8. 5.>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8. 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 3. 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 3. 14., 2026. 8. 5.>
③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2026. 8. 5.>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5.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6. 8. 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8. 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2026. 8. 5.>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5.>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하남시 관할 구역 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8. 5.>
① 제17조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자를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ㆍ절차ㆍ이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5.>
④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품접객업에 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융자금의 대출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대출수수료 등의 약정조건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8. 3. 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