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 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 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식품기탁함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식품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하남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와 기부 식품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하남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