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세부종목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선수단의 채용은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속하게 단원(감독)이 필요한 경우
2. 최종합격자 또는 근로계약 체결한 단원(감독)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감독 및 주무의 추천을 받아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코치, 선수관리 담당자, 선수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감독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감독을 제외한 선수단의 채용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수단 채용 시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면 채용을 중단한다.
⑤ 선수단에 채용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입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경기실적증명서ㆍ경력증명서(지도자) 1부
3.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4. 국가대표 및 청소년대표 확인서 1부
5.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
8.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시장은 선수단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선수단의 근무시간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독ㆍ코치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선수단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개최하는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가를 줄 수 있다.
① 선수단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그 범위 및 방법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선수단이 전국규모(4개팀 이상 출전) 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 이상 입상 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감독은 연간 훈련계획 및 대회참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초에 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감독ㆍ코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며, 그 결과를 분석ㆍ보완하여 훈련 및 대회(경기) 등에 활용한다.
③ 선수단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야 한다.
④ 훈련(전지훈련) 및 대회를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식비, 간식비, 목욕비, 숙박비, 특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계약서 작성 전에 경력과 최근 성적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수단의 등급을 산정한 후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선수에 대한 보수는 퇴직당월의 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S등급 선수는 국가대표 또는 운동경기부의 성적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선수 중에서 선수 현재 인원의 10% 범위 이내로 한다.
② A등급 선수는 국가대표 또는 운동경기부의 성적향상에 공헌을 한 선수 중에서 선수 현재 인원의 20% 범위 이내로 한다.
③ B등급 선수는 운동경기부의 주전급 선수로 3년 이상 활동한 선수로서 A등급 선수보다 공헌 비중에 다소 미흡한 선수 중에서 선수 현재 인원의 40% 범위 이내로 한다.
④ C등급은 B등급 선수보다 기량이 다소 미흡한 선수로 한다.
⑤ 주무는 선수단의 개인별 등급을 훈련평가 실적 및 팀 공헌도, 경력, 감독 평가 등을 참고하여 ①~④항의 범위 내에서 선수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ㆍ감염병 그 밖의 사유로 선수단의 평가가 어려울 경우 기존 등급을 적용하여 연봉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선수단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선수단의 경기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 국가대표 선발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수당 및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수단이 우수선수영입을 위한 대회참관,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출장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대한핸드볼협회 실업위원회 연회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선수단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선수단원의 훈련이나 경기 중 상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선수단의 경기력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국내ㆍ외 우수단체(팀)을 초청 또는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초청된 선수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 단체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운동에 필요한 피복ㆍ신발ㆍ운동용품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ㆍ지원할 수 있다.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지급 받는 시상금은 선수들의 성적 및 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내부계획수립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선수단원이 병역이행에 따른 국군체육부대 또는 일반현역병으로 입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약정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선수단에서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선수단의 인권침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폭력ㆍ폭행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③ 시장은 운동경기부 내 성희롱, (성)폭력 및 그 밖의 비위행위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선수단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선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 또는 그 밖에 직무관련 법령을 위반 경우
2. 지각 및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3. 업무수행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재해를 일으키게 하거나 선수단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5.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선수단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직무관련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
7.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사회적 규범에 벗어나는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선수단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① 징계의 종류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견책”은 이전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처분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처분기간 중 선수단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고 통상임금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해고는 계약관계를 종결한다.
⑥ 징계처분을 받은 선수단원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상향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견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