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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19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2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수단”이란 하남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운동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관리 담당자 및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감독 및 코치를 말한다.
3. “선수관리 담당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보수”란 연봉계약에 따라 선수단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5. “수당”이란 보수 외에 추가적으로 선수단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6. “운영경비”란 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관리비, 훈련용품구입비, 대회출전비, 훈련비, 포상금, 상해보험료, 치료비 등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종목 및 정원

운동경기부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 종목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구성

① 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주무, 종목별 선수단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주무는 운동경기부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

임무

운동경기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선수단을 지휘ㆍ감독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주무는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감독은 훈련 및 출전에 관한 사항 등 소속 선수 관리를 총괄하고, 선수를 발굴ㆍ육성한다.
5.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선수관리 담당자는 선수들의 건강관리 및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7. 선수는 훈련ㆍ각종 대회 출전 등을 위해 최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선수단 인사관리를 위하여 하남시청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창단 및 해체
2. 선수단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선수단의 징계 의결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선수단의 등급 및 연봉기준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의2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2명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하남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이 되며,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선수단의 채용

① 선수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
② 선수단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선수단의 채용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계약의 체결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라 선수단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시장은 선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성희롱, 성폭력,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3. 성매매, 음주운전, 그 밖의 사회적 물의 등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훼손한 경우
4. 경기 성적이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7. 운동경기부 해체 또는 예산 감소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감원이 필요한 경우

제10조

복무 및 훈련

① 선수단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운동경기부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보수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보수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겸직 금지

선수단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

합숙소 운영

① 시장은 선수단의 기량 향상과 편의 도모를 위해 합숙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합숙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선수단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선수단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선수단 전용버스는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

제15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시장은 선수단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인권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