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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419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353

제1조

목적

하남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 결정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9.3.>

제2조

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주무담당관ㆍ과ㆍ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0ㆍ11ㆍ3, 2000ㆍ2ㆍ8, 2001. 12ㆍ4, 2002.12ㆍ12, 2007.3ㆍ21, 2009.10.16, 2013.8.9., 2017.07.11., 2024. 9. 30.>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ㆍ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2ㆍ05ㆍ30, 2000ㆍ2ㆍ8, 2002ㆍ5ㆍ10, 2002ㆍ11ㆍ12>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94ㆍ10ㆍ01] <개정 2018.9.3.>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3.1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4ㆍ10ㆍ01]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의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98ㆍ12ㆍ1, 2000ㆍ2ㆍ8, 2002ㆍ5ㆍ10, 2002ㆍ11ㆍ12., 2018.10.22., 2023.5.1., 2024. 9. 3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94ㆍ10ㆍ01] <개정 2017.03.10.>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ㆍ12ㆍ4, 2021.3.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